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, 목적,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.
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(필수)>
목적 |
항목 |
보유기간 |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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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, 모집단위(지망학과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추가전화번호(1개), 이메일, 학교정보(최종학력구분, 재학/출신 고교명, 졸업(예정)연도, 고교 전화번호), 전형구분, 모집단위(지망학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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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목적 달성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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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(선택)>
목적 |
항목 |
보유기간 |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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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전화번호(1~4개), 환불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 이름), 자기소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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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목적 달성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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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>
개인정보 처리사유 |
개인정보 항목 |
수집 근거 |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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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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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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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>
※ 감염예방법(제6조4항) 및 재난안전법(제74조3항), 개인정보보호법(제15조1항3호)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(민감정보)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개인정보(민감정보)의 수집 출처 |
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|
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|
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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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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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권리는 제37조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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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처리정지 요구 권리 거절 사유 :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2항2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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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>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,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수탁업체 |
위탁업무 내용 |
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|
개인정보의 보유․이용기간 |
기타 |
한국교육학술정보원 |
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|
이름, 주민등록번호 |
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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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|
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합격정보, 과목성적정보 |
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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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과정평가원 |
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|
이름, 주민등록번호 |
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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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교육협의회/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|
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, 위반자에게 통보 |
모집시기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수험번호, 대학코드, 합격/예치금구분, 접수장소, 접수일자, 지원결과, 전형유형, 모집단위명, 계열코드, 출신고교코드, 출신고교유형코드, 졸업연도, 등록일자구분 |
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, 제42조의2 |
지원자의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|
대학코드, 수험번호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고교코드, 자기소개서 |
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주민등록번호 :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|
한국대학교육협의회 |
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|
대학코드, 모집시기, 수험번호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모집단위명, 접수시간, 접수장소, 합격여부, 예치금납부여부 |
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|
주민등록번호 :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|
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|
고교명,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, 수능응시여부, 이름 |
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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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|
학력정보(출신고교,검정고시,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), 수능수험번호, 이름 |
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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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의 :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9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(온라인 제공 불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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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>
▪ 수시모집에서 합격자(최초, 충원)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,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.
▪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(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),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▪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.
▪ 최종 등록마감 후,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/합격/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“대입지원 위반자”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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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, 전형일자 확인>
▪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▪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▪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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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>
▪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▪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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